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금액 : 산모 1인당 지역화폐 10만원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저소득층 출산산모 -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- 사업시행 이후 출산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층 출산 가정 -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가정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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