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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

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
지원대상
○ 건강장애학생 -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- 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…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불가 ○ 기타 - 공문접수 :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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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○ 원격수업기관 위탁 - 꿈사랑학교 위탁 - 스쿨포유 위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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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충청북도교육청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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