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 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청년 신혼부부가 기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소득(부부합산) 구간별 차등하여 최대 월 30만원(2년)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당 보조사업자(시·군)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반기별(6개월분) 이체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5-01-01 ~ 2025-12-31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ㅇ 월세 계약자*가 온라인 신청시스템**을 이용하여 월세 주소지 시군으로 신청(방문 신청 불가) * 반드시 월세 계약자가 최초로 신청해야 하며, 향후 지원 도중에 월세 계약자가 배우자로 바뀌더라도 이후 신청도 최초 신청인 아이디로 신청(서류 심사 과정에 신청인과 월세 계약자 관계 확인) ** 온라인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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