함평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
접수 중
- 지원금액
- 청년부부에 결혼축하금 600만원 분할 지급(생애 1회)
- 지원대상
- 19~48세 · -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- 혼인신고일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- 혼인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2026-01-01 ~ 2026-12-31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방문신청 : 평일 근무시간 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온라인신청 : 전남 아이톡(https://italk.jeonnam.go.kr/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