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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(신성장기반자금)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금액
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
지원대상
○ 『중소기업 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 - (혁신성장지원)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(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) - (Net-Zero 유망기업 지원) 그린기술 사업화, 저탄소·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* 신재생에너지,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,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- (제조현장스마트화) 스마트공장 추…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ㅇ 융자 신청은 '온라인 상담예약 → 사전상담 → 정책우선도평가 → 온라인융자신청' 순으로 진행 -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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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시설자금 지원(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시운전자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) ○ 대출금리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 + 0.5%p ○ 대출 기간 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 포함) -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 ○ 대출한도 - 연간 6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*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: 연간 100억원 이내(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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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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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중소벤처기업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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