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자녀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아동·청소년(2019년~2006년생) 심리·상담치료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용산구 관내 거주 중위소득 120% 이내 저소득층 ○ 사업별 지원 대상 기준 상이함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초·중학생 심리·상담치료 지원 : 동주민센터, 용산구 관내 초‧중학교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통해 신청 ○ 저소득가정 자녀 겨울의류(점퍼) 지원 : 학교장 추천, 관내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추천 ○ 초·중·고등학생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비 지원 : 학교장 추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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