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출생아 1인당 500,000원 지급
- 지원대상
- ○ 울산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모든 출산가정 ○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아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- 단,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에 해당
- 신청기한
- 출생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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