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(이자, 월세, 이사비, 보증료)
접수 중
- 지원금액
- 민간주택 이주시 월 40만원 한도/최대 1년
- 지원대상
- □ 이사비용(공공·민간 임대주택 입주시, 최대 150만원) ㅇ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·민간 주택*으로 이사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(포장이사비, 일반이사비, 사다리차 이용비, 에어컨 이전·설치비 등) *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,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, 고시원, 오피스텔에 한함(불법, 무허가 건축물 지원 불가) ㅇ 신청일 현재, 인천시에 주민등록 되…
- 신청기한
- 2023.06.15~2028.02.22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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