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(단, 임차보증금 90% 이내) 및 대출금리 최대 연 2%
- 지원대상
- ○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(혼인예정 3개월 ~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) -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※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※ 지원제외 : 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,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
- 신청기한
- 분기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신청방법 :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(App) ※ 주말, 공휴일 관계없이 접수 가능하며 '25. 7. 9.(수)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(갱신 포함) 체결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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