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- 지원대상
- 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(부)자 -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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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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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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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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