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(구비)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- 지원대상
-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구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입양아동 1명당 50만원 지급(단,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100만원)
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