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전세 임차보증금의 대출잔액 이율(최대 2%) 해당 금액
- 지원대상
- 공고일 기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- 부부 모두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- 부부 모두 무주택자로서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 - 부부합산소득 연8,000만원 이하로 금융권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- 임대보증금 3억 이내,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에 신청인(또는 배우자)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…
- 신청기한
- 2025-01-21 ~ 2025-12-10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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