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정부지원지역(산모의 주소지가 읍·면, 대천5동)을 제외한 대천1~4동 거주 산모의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(산후도우미)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○ 단 서비스 이용자 - 건강관리사(주민등록지 기준)의 이동거리가 편도 3km 이상 되어야함. ○ 지원방식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→ 보건소(비용 청구) → 보건소 →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업체(비용 지…
- 신청기한
- 익월 10일까지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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