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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 건강센터 운영

상시·수시

지원내용
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
지원대상
○ 50인 미만 사업장 ○ 필수노동자,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○ 외국인, 고령, 여성,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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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○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○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○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○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○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○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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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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