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규농업인(귀농귀촌) 현장실습 교육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매월 20일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귀농연수생 및 선도농가에게 교육훈련비 지급(연수생 월80만원, 선도농가 월40만원)
- 지원대상
- 【연수생】 ※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이라도 해당되면 대상자 ❍농식품부 2026년도「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」신청자 ❍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농촌 이주 7년 이내 귀농인으로 확대 가능 ❍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❍만 40세 미만 청장년층(귀농 여부 및 지역과 상관없이 지원 가능) * 최초 공고 인원 미달 시 …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 -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기술을 갖춘 선도농업경영체 선정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- 1명의 선도농가에 2명의 연수생 현장실습 가능 -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 : 배우자,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약정 불가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