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·양육 장려금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: 첫째자녀60만원, 둘째자녀 이상 100만원
- 지원대상
- ○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(단,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