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□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- 지원대상
- □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○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○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○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, 공인인증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