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명예수당 등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,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월 25일 150,000원 지급
- 지원대상
- - 보훈 명예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가보훈부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-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: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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