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특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
- 지원대상
- ○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신청기한
- 11~12월, 1~3월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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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 지원(1월~3월, 11월~12월) - 기초(생계,의료)수급자 월 30만원 범위 내 - 기초(주거,교육) 및 차상위계층 월 15만원 범위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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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