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예술가 육성 지원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재정지원 : 월별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창작지원금 매월 80만원 월 지원금 지급
- 지원대상
- 19~35세 ·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35세 이하 개인예술인(초, 중, 고, 대학생 제외)
※상단의 지원대상 최소나이는 정해지지 않음.
다만 초, 중, 고, 대학생을 제외한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35세 이하 개인예술인을 대상으로 정함 공고문 상 분야별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 연극, 시각예술, 무용, 전통예술, 음악, 영화 분야의 예술가 과거 대구문화… - 신청기한
- 2023-12-11 ~ 2024-01-05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※ 2024년 선정된 청년예술가 15명의 1년차 평가 결과에 따라 2년(2025년) 연속 지원 으로 2025년에는 공모가 진행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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