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동물용의약품 해외수출시장개척 : 해외박람회 참가, 해외수출마케팅, 수출시장개척단 파견 등 지원
- 지원대상
- ○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에 따른 동물용의약(외)품 또는 동물용의료기기 제조(수출)업체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체
- 신청기한
- 당해 연도 1월경
- 신청방법
-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