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
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 - 지원대상
- ○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-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 - 추가 제출서류 :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, ② 참여중인 국가 R&D 과제 …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○ 신청요령 -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, ZEUS 나눔터(www.zeus.go.kr/sharing)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·업로드하여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