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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휴·저활용 연구시설장비 이전지원 서비스 제공(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)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금액
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
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
지원대상
○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교육기관, 연구기관, 국가보훈단체,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 개발 관련 중소기업* 등 *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연구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서류 제출 - 공통 제출서류 : 중소기업 확인서 - 추가 제출서류 :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, ② 참여중인 국가 R&D 과제 …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○ 신청요령 -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, ZEUS 나눔터(www.zeus.go.kr/sharing)를 통해 제출 서류를 작성·업로드하여 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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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지원 규모 - 장비 당 취득금액의 10% 이내(최대 6천만원) 지원.
단, 이전심의위원회 필요성 인정시 취득금액의 20% 이내(최대 6천만원)까지 지원 가능 ○ 지원 항목 - 사전점검비 : 이전신청 장비 사전점검 비용(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) - 장비 이전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, 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- 장비 수리비 : 유휴·저 활용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(소모품비 제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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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과학기술정보통신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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