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소유자 부담비용의 60%, 최대 15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동물등록(내장형) 완료 - 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or.kr) '입양예정자 교육'을 입양 전(또는 입양비 신청 전)에 이수한 자 - 입양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※ 영등포구 지정 동물보호센터: (사)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
- 신청기한
- 입양 후 1년 이내.
예산 소진시까지 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