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조리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출산일 기준,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-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,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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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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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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