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연금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(월 지급금)을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대상자: 60세 이상,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(은퇴직불형의 경우 65세 이상 79세 이하, 영농경력 10년 이상 농업인) ○ 대상농지(담보농지): 공부상 지목이 전,답,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(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) - 단,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- 그 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(방문 전 상담 1577-7770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