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전세 임차보증금(최대 2억원)의 이자지원(최대 5.5%)
- 지원대상
- 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) ·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◦ (사업 대상) 신혼부부(혼인신고 7년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) - (연령 기준) 제한없음 - (소득 기준)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- (기타 조건) 도내 주민등록자, 무주택자, 도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◦ (사업 내용) - 전세 임차보증금(최대 2억원)의 이자지원(최대 5.5%) ※ 기본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1.5% 이하/추가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4.0% 이하 - 기본지원 2년, 출산 또는 임신 여부에 따라 최장 4년(2년씩 2회)이내 연장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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