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,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구호
- 지원대상
- (생활불편 개선서비스)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장애인, 기초연금수급권자,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(생활안정 지원금)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군청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