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회)
- 지원대상
- [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,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(선순위자 1명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구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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