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다자녀학생 -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(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) -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-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'배우자의 자녀'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 - 대상학생 재학중인 학교로 사전 문의 요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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