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예술지원사업
기록된 날짜 기준 종료
- 지원금액
-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: 사례비(본인 사례비의 경우 지원금 내 20% 이하), 홍보비, 제작비, 재료비, 발간비, 대관료, 임차료, 공공요금 및 제세, 용역비, 회계검증수수료
- 지원대상
- 19~39세 · 서울에서 청년예술지원사업을 통해 '데뷔 첫 작품 발표'를 진행하고자하는 39세 이하 청년예술인(단체) - '데뷔 및 첫 작품 발표' 기준 : 예술인으로서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활동을 의미함(연출, 기획, 안무 / 개인전 개최 등) - 작품발표 : 서울에서 오프라인(실내/실외 모두 가능)으로 진행되어야 하며,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· 세부 자격은 공…
- 신청기한
- 2025-01-01 ~ 2025-03-31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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