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 요금 감면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상수도 요금 감면
- 지원대상
- ○ 다자녀: 광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세대 ○ 기초수급자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○ 장애인: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※ 단, 기초수급자 감면 및 장애인 감면은 중복 적용 불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○ 방문신청(관할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) ○ 어플신청(마이광양app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