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입양 장려금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지원자격: 출생·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출생·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지원대상
- ○ 지원대상: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(입양)한 셋째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동 ○ 지원자격: 출생·입양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하고 출생·입양아와 주민등록 상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(출생아의 경우 계양구 출생신고 필요) ○ 지원신청: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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