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- 지원대상
- ㅇ 어 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 ㅇ 비어선 :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(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ㅇ 신청방법 :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(1877-4145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해양안전실, 각 지부), 단말기 제조사로 "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사업"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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