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% 해당금액 지원
- 지원대상
-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: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: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,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
- 신청기한
-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보건소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