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%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
- 지원대상
-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-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 출산가정 - 아래에 해당되는경우,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· 쌍생아이상 출산가정, 셋째아이상 출산가정,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,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, 북한이탈주민산모, 결혼이민산모,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(미혼모 시설에 …
- 신청기한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· 이메일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 ·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·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