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용 저리대출상품 운영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□ 대출금리 : 연 2.2~3.3%
- 지원대상
- 19~34세 · □ 대상주택 ○ 임차 전용면적: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(주거용 오피스텔 포함)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(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) (단,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㎡ 이하 주택) ※ 단, 쉐어하우스(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)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전화 접수 은행 방문 신청 · 전화 문의·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