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유아(만3~5세) 운영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- 지원대상
- 어린이집 재원 3∼5세 외국인 유아 대상 어린이집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미신청(조건 충족시 자동적용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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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10일 기준 어린이집 재원 만3∼5세 외국인 유아 1인 월 4만원 운영비 지원(해당 월 최소 1일이상 출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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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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