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투자촉진보조금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( 설비투자 금액의 9%, 12%, 15% 차등 지원)
- 지원대상
- ○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,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,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○ (지원대상) 지방이전기업, 지방신증설기업,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○ (지원요건 등)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“모두”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(MOU체결) 제조업, 정보통신산업,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(Ⅰ) 수도권과밀억…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군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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