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산시 둘째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지원내용 : 3세(0~35개월)까지 매월 1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하여 출생일을 기준으로 만3세 이하인 자녀이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※ 출생신고 후(입양아는 「민법」에 따른 입양신고 수리 후) 90일 이내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 등을 제출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정부24에서 신청 ·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