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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

산재예방요율제 사업

접수 확인 필요

지원내용
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지원대상
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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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- 위험성 평가 인정: 20%(인정 유효기간 3년) - 사업주 교육 인정: 10%(인정 유효기간 1년) ·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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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고용노동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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