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예방요율제 사업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
- 지원대상
- ○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(하수도업 포함) 사업장
- 신청기한
-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