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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

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
지원대상
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12세 이하 아동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방문신청 : 아동복지돌봄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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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아이돌봄지원사업 -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찾아가는 돌봄서비스 제공 *영아종일제서비스 : 3개월이상~36개월 이하 영아 *시간제서비스 : 3개월이상~12세이하 아동 *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아이돌봄지원사업(논산형) -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본인부담금 50% 시비 지원 - 이용일 기준 익월 25일 이후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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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충청남도 논산시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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