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내용
-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대상
-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의 저소득 만 65세이상 노인세대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통보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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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▷ 지원대상 :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로 한다. ▷ 보험료 지원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에서는 제3조에 따른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통보 ②구청장은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. (단, 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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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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