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부지매입비의 50% 무이자 융자 지원, 최대 50억
- 지원대상
- ‣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‣ 창업기업,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,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※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(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)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군청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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