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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

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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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
국민기초생활수급자 (주거, 생계, 의료 등 모두 해당자)
신청기한
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신청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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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. ○ 지원대상 :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(주거,생계, 의료 등 모두 해당자) 등, 취업희망자 대학생(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) 단,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, 1인 1회 지원가능함 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○ 지원기간 : 2026년 1월 ~ 11월 (11개월) ※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○ 지원절차 : 대상자(신청)-읍면동(대상여부확인 및 접수)-재단(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)-학원(교육 및 금액 청구)-재단(사업비 지급) ○ 구비서류 - 신청서 1부(신청기관 비치) - 서약서 1부 (신청기관 비치) - 개인정보동의서 1부 (신청기관 비치) - 학원등록 확인서류(등록증 및 영수증 등) 1부 -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○ 문의처 : 진주시복지재단 (756-7560),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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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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