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내용
- 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- 지원대상
- 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- 신청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 불가 ○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