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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(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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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
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지원대상
○ 저소득층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(급여의 종류) 중 생계,의료,주거,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○ 복지시설 :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시설
신청기한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
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불가 ○ 한국에너지재단(주관기관), 광역 및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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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,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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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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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기후에너지환경부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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