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
접수 확인 필요
- 지원금액
- (세부 내용) 아동양육비(월 37만원 또는 월 40만원*), 검정고시학습비 등(연 154만원 이내), 자립촉진수당(월 10만원)
- 지원대상
- ○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
- 신청기한
-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·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· 주민센터 방문 신청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