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월 50만원*씩 5년간 적립 후 만기에 적립금(3천만 원)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
- 지원대상
- ❍ 기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 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제1항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-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제2조제1호(정의)에 따른 중견기업 ※ 소상공인 포함 -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삼척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,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 ※ 지원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삼척시 내로 되어…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온라인 접수 삼척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(https://gwwell.kr/samcheok)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