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한부모 자녀양육비 지원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(주요내용)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 추가양육비 5~10만원 지원
- 지원대상
- 35~39세 ·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· 세부 자격은 공식 안내 확인
- 신청기한
- 상시
- 신청방법
- 신청방법 확인 공식 접수처에서 신청방법 확인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
상시·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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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(대상)만35~39세 이하 저소득 청년한부모 자녀 2,463명 ㅇ (주요내용)청년한부모의 만 18세미만 자녀에 추가양육비 5~1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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