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어구보급
상시·수시
- 지원금액
- 국고보조 70%, 지방비 30%
- 지원대상
- ○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○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,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-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- TAC 참여 어업인,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,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
- 신청기한
- 상시신청
- 신청방법
- 직접 방문 · 이메일 접수 구청 방문 신청 ·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
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