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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· 전남

광산구 공공체육센터 이용요금 감면

상시·수시

지원금액
광산구 거주 80세 이상인 자(이용료 80% 감면, 광산구 빛고을국민체육센터에 한함)
지원대상
○ 장애인 ○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○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○ 5.18민주유공자 및 5.18민주유공자 유족 ○ 특수임무부상자증·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·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○ 참전유공자 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○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○ 등…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 방문 ○ 방문 신청(요금 결제 시 적용) - 국가유공자 : 유공자증 등 유공자 확인 가능한 서류 - 장애인 :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확인 가능한 서류 - 어르신 : 주민등록증 등 나이 확인 가능한 서류 - 다자녀 :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녀 수와 셋째 자녀의 출생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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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설명

○ 이용료 감면 체육시설 :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센터 (빛고을국민체육센터, 첨단다목적체육센터, 수완문화체육센터) ○ 이용료 감면 대상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.18민주유공자 및 유족 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·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·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 소지한 사람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국군포로의 상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헌혈 및 장기·인체조직 기증 권장 조례」에 따른 장기기증자 -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65세 이상인 자 -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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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와 기록 날짜

등록일
2026-10-07
날짜 기준
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.
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.
원문 게시일
확인되지 않음
게시일 확인 출처
미기록
제공처
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
공식 자료 출처
정부24
저장된 확인일
2026-10-10
자료 수집일
개별 수집일 미기록
원문 수정일
미기록

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: 2026-10-07T04:05:53.201Z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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